
EU 반덤핑자문위원회 - AD Adviso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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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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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반덤핑 조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자문 및 협의를 구하는 위원회. 반덤핑 제소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대표 1인 및 집행위원회의 1인으로 구성되며, 반덤핑 규정에 따라 반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 및 종결, 가격인상 제안의 수락, 잠정관세의 부과 및 확정관세 부과의 건의 등 관련 조 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반덤핑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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