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 감면을 받을려고 하는데 감면요건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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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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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5조 방위산업감면은 방위산업체가 수입하면서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방위산업제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방위산업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이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물품의 수입자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고 당해 수입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위임을 받을 자 포함)이 확인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감면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