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업체가 수입한 기계도 공장자동화 감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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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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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가 수입한 기계도 재정경제부령 제470호 별표 관세감면대상공장자동화물품에 게기된 물품으로서 품명, 규격, 세번이 일치한다면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율은 2006.1.1 신고분부터 30%(종전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매업체 수입 감면여부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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