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파견근무를 한 후 국내로 이사화물을 보내 고자 하는데 사정에 있어 입국일자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통관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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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파견근무를 한 후 국내로 이사화물을 보내 고자 하는데 사정에 있어 입국일자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통관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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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등은 본인이 직접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위임장이나 가족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시면 대리통관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사화물 통관을 담당하는 용당세관 통관지원과(051-610-6086)나 서울세관 이사화물과(031-285-011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화물 대리인 통관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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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0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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