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선(기)적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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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선(기)적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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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기)적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선(기)적이 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세청은 수출수리된 물품의 선적관리를 위하여 수출화물 EDI 시스템과 수출통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도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이 확인되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기)적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출자는 선(기)적기간내에 세관장에게 선적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선적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수리후 연장승인 없이 선(기)적을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미선적에 의한 수출신고 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한 후 14일이내에 미선적 원인규명을 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직권으로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수리물품 선적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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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1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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