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세관공매 전자입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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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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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매 대상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월, 수입물품은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6개월(주요 공항만은 2월)에 수입통관 또는 해외반송하지 않은 외국물품이며, 전자입찰제도는 관세청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시스템에 등록해 인증을 받으면 별도 구비서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보증금, 낙찰대금 납입, 유찰시 입찰보증금 환불 등이 세관의 별도 확인절차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환불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세관공매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