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에서 압수품을 공매한다는데 공매목록을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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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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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품이 몰수확정되었을 경우 공매 또는 진열판매 방식에 의하여 매각합니다.
과거에는 압수후 몰수확정된 물품을 세관에서 공매하였으나 지금은 세관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과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에서 입찰 및 판매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관에서는 공매나 진열판매 등의 업무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꼭 입찰에 응하거나 구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있다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에서 공매에 응찰 하시거나 진열판매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723-26번지 대동빌딩 (02-3438-3093)
#압수물품 공매목록 열람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