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관세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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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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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을 통할 수도 있지만 수출물품의 소유자(화주 또는 완제품 공급자)도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수출신고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수출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방법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