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신고시 수출물품을 회사내 창고에 장치하여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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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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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수출물품은 회사 내 편리한 장소에 장치한 후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입물품과 달리 보세창고나 장치장에 장치할 필요없이 수출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출물품 장치장소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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