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협정, 농업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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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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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체제하에서는 농산물교역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GATT의 자유무역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왔음. 80년대 들어와 세계 농산물 시장은 과잉생산과 개도국들의 농산물 수입감소 등으로 구조적 과잉공급이 발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 EU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농산물교역질서의 왜곡현상과 재정적자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였음.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UR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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