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서 해저에 있는 해저심층수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와 수입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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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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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심층수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신고필증이 있으면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세번은 HSK 2201.90-9000으로 관세율은 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환경관리청장(부산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Tel 055-211-1761-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저심층수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