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건설용 크레인(타이어 부착)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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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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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가 궤도식인 크레인은 주로 HS8426호에 분류되며 실행관세율은 양허관세율 0%입니다. 그러나 도로주행식(타이어 부착)인 경우는 주로 HS8705호 특수차량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기본 8%입니다. 타이어가 부착되어도 제원 및 기능 등에 따라서 HS8426호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카다로그 등 자료를 제시하시면 더욱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중고 건설용 크레인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