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선박으로부터 트롤윈치를 수리차 하륙하여 수리가 끝난 물품을 적재하려고 하는데 배가 오랜기간 국내입항하지 않아서 계속 적재기간을 연장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 물품을 통관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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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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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리목적으로 하륙을 하였다면 감시담당부서에서 서면사후관리를 하고 있은 것으로 압니다. 하륙후 1년이 경과되어도 배가 입항하지 않는다면 수리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통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입니다. 과세가격은 하륙시 세관에 신고한 물품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여기에 국내에서의 수리비가 가산됩니다.
#수리차 하륙물품 통관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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