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관세 - Beneficial Duty (Beneficial duty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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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관세 - Beneficial Duty (Beneficial duty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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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는 관세상의 편익을 대통령령으로 부여하는 관세제도. 즉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함으로써 WTO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WTO회원국에게 가장 혜택이 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최혜국대우의 원칙이라고 함. 반면에 WTO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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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0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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