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항전 수입신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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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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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는 선박등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는 1일전)부터 할 수 있으며 FCL화물은 물론 동일화주의 LCL화물도 가능합니다. 해상화물의 경우 입항시점은 하역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관부서에서의 수입신고 수리는 적하목록이 제출되어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입항전 수입신고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