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그릇을 수입할려고 하는데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세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식품위생법 표기상에 표시된 원산지 스티커를 인정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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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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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제 그릇류의 표준화된 원산지표시방법은 제조공정 단계에서 현품상(그릇밑면)에 각인 또는 실크스크린 인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종종 식품위생법상 표시(원산지표시 포함) 스티커로 수입하는 경우는 현품을 샘플인취하여 세관 내부심사를 거쳐, 소비자 인지의 용이성, 부착의 견고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릇 원산지표시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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