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어머니가 가족이 사용하던 차를 보내주실려고 하는데 세관통관시 별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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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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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중고차를 기증받는 경우는 기증사실증명과 관세, 특소세, 교육세 등 제세금을(약 과세가격의 32%) 납부하면 되시고, 수입통관후에 기술검토서 제출 및 안전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차량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차도 같음).
#중고자동차 기증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