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번변경기준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TC) (= Tariff Shif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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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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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함. 원산지 판정 시 사용되는 원칙으로서 B라는 국가에서 나온 원료로 A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품목번호가 변경된 경우 A의 제품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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