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시험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99조 3항에 의거 재수입면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수입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이 지나도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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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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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재수입면세에 해당됩니다.
재수입면세 해당물품은 관세법 제99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물품이 해외시험을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수입면세 대상입니다.
#해외시험목적 수출품 재수입면세 여부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