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의 친척이 우편으로 보내줄 때 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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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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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을 이용하여 선물을 보내는 경우 대부분 통관이 가능하며,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면세가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하는 물품
북한찬양서적, 음란CD, 음란V-TAPE, 성기구, 성흥분제 등
유가증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모조품 및 변조품
모조화폐, 출판물 또는 컴퓨터 S/W의 불법 복제물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히로뽕․대마초․분기납명편․염산안비납동편 등 마약류, 웅담․십전대보탕․주사(朱砂) 등 한약재, 호피 등 동물의 박제품, 총포․도검․화약류, 혐오식품(뱀술․호골주) 등
반입수량의 제한을 받는 물품 (즉 통관가능 수량)
녹용 500g, 참깨․꿀 5kg, 인삼 300g, 육포 5kg, DHEA 180알, Viagra(처방전에 정해진 수량), 게브랄티 2병 등
글루코사민 등 건강보조식품은 6병(90알)까지 통관가능하며 초과반입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허용되는 물품
녹용, 참깨, 인삼, 호도, 쇠고기, 돼지고기, 육포 등
기타 수량 과다반입 물품,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담배, 주류는 15만원 범위내로서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담배소비세, 주세 등은 과세합니다.
#우편물 통관 가능물품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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