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 표시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어떤 절차로 확인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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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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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대상물품 수입자는 당해물품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공정무역과)으로부터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원산지표시적정사전회시신청서”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식은 관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실) 민원업무 서식 코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전 원산지표시 확인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