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선료 - Charterage (= Freight Hire, 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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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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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선박 임대료로서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용선계약의 경우 보수(대가)는, 정기항해용선(voyage charte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수량(예: 1중량톤)을 기준으로 한 운임(freight)의 형식을 취함. 이에 대하여 기간용선(time charter) 또는 선박의 임대차(demise of ship)의 경우는 계약기간(예: 1개월, 반개월)에 대해서 부과되는 용선료의 형식으로 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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