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두 직통관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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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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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을 공항 또는 항만에서 하역과 동시에 생산공장까지 직반출 방식으로 적기 수송(Just-in-time)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부산항인천항광양항평택항으로 반입되는 콘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의 항만에 대하여는 항만별 여건에 따라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두직통관 희망 화주 또는 관세사(보세운송업자)는 해당 선사에 하선신고까지 부두직통관 배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입항전수입신고건은 하선신고전에 수입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입항전보세운송신고건은 하선신고전까지 보세운송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부두직통관제도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