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통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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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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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는 EDI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된 물품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관심사가 완료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창고에서 물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신용있는 업체는 먼저 물품을 통관한 후 관세 등 제세는 나중에(신고 수리후 15일 이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일반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