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을 검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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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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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수입신고하면 관세청 전산에서 검사물품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물품에 대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출항전입항전 신고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자신이 물품의 수입신고 사실 및 검사대상여부를 당해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통보하여 검사로 지정된 물품은 검사장소로 반입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단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이 검사장소로 반입되면 세관에서는 검사계획에 따라 수입화주, 관세사 또는 보세구역운영인에게 전달하고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 인부의 배치등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요구하고 검사준비가 완료되면 검사를 실시합니다.
세관의 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신고내역을 정정하거나 통관허용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상하차비, 인건비 등 검사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신고물품 검사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