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일 수입시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4-05 11:12
조회 3,934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과일 수입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과일 수입절차
|
|
|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