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당구공과 골프공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표시는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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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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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는 현품에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등과 물품의 특성상 현품에 표시를 할 경우 상품의 성능저하, 가치회손 등 현품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최소판매단위 포장/용기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공과 당구공은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의 경우 같이 예외적인 방법으로 표시가 허용되는 물품에 해당된다면 최소 판매단위포장(골프공은 상거래관행상 3PCS/BOX)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골프공 원산지표시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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