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거래 - Consular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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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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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송장, 원산지증명, 선적증명 등에 대해 수입국 영사기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가치에 상응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 구조 및 관료적 형태 및 그에 따른 지연 등은 국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어왔음.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사절차를 폐지했거나 축소 운영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