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춧가루를 다데기로 만들어 수입하면 저세율이 적용된다는데, 다데기로 분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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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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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춧가루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양허관세추천을 받는 경우 관세율이 50%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율이 270%(종가세 경우) 또는 6,210원/kg(종량세 경우)로서 양자중 세액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데기는 45%(조정관세)로서 다데기로 분류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체성분 중 고추의 중량비율이 40% 이하일 것
나. 전체성분 중 마늘, 파, 양파, 생강 등 다데기의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 두 종류 이상 적정한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고 이들 합의 중량비율이 10% 이상일 것
다. 전체성분 중 소금의 중량비율이 20%이하일 것
라. 전체성분 중 총수분(원료자체의 함유수분 포함)의 중량비율이 45% 이상일 것
마.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어야 하며, 분리가 불가능할 것
#고추 다데기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