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두통관2과에서 관세감면을 받아 수입신고수리된 건인데 환급물량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납세심사과로 가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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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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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을 받은 건은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통관담당부서인 부두통관2과로 가셔야 합니다. 납세심사과에서는 사전세액심사대상 신고건 이외의 신고수리후 신고서(즉 사후세액심사대상)의 정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면물품 수리 후 정정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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