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송통관 - Customs Clearance for Return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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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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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반송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말함. 이는 외국 물품을 그대로 반출한다는 점에서 내국물품을 외국 물품화 하여 반출하는 수출과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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