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10년정도 된 니산 중고승용차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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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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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사업자,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으며, 일반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신고서에 B/L, 송품장, 가격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한 후 EDI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관통관절차의 상세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입통관코너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입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