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장확인 (제도) - Customs Verification of Clearanc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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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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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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