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최소허용, 미소(微小)② 최소허용 보조 (AMS의 경우)③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용인기준; tolerance rule) - de mini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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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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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라틴어로 "법은 사소한 일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허용가능최소? 또는 ?의무면제?의 뜻을 지님. 사소한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는다는 법원칙으로서 예를 들어 UR 반덤핑 협정에서 덤핑마진이 de minimis에 해당되면 덤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경우 등에 사용됨. 주로 원산지 여부 판정, 덤핑마진 판정,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 판정 등에 동개념이 사용됨.※ 예: 수입산 밍크칼라(HS430310)와 국산 밍크 반제품(HS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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