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덤핑마진 - de minimis Dumping Mar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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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덤핑마진 - de minimis Dumping Mar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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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마진이 2%이하인 경우를 말하여, 이 경우 반덤핑 조사는 자동적으로 종료됨. 현재 DDA 규범 협상에서는 미소 덤핑 마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반덤핑 조 사가 종료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 미만인 경우(negligible imports)인 바, 그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DD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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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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