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무역 - Direct Trade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38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38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무역상사 또는 제조업자가 제3자(대리업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입거래를 하는 것을 말함. 이에 대하여 상사의 중개로 수출입하는 것을 간접무역이라고 함.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