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자유지역 (關稅自由地域)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3-21 13:26
조회 1,920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수출입>무역]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이다.
#특례
-작성자:최고관리자

[수출입>무역]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이다.
#특례
|
|
|
|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