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조치기간② 존속기간 ③ 재임기간 -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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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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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기간으로 WTO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잠정조치, 최초 및 연장적용기간 포함 8년(개도국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유로는 (1)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지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2)당해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3)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양허 및 기타의무(제8조), 통고 및 협의 (제12조)에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