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생략 - Exemption of Import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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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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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행랑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등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만으로 수입통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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