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수익자 - First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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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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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을 최초로 수취한 수출자(수익자)를 말함.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에게 전부양도(full transfer) 또는 분할양도(partial transfer)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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