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지역 거주자 - Frontier Zone Inhabi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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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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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지역에 정착하거나 거주하는 자.주)1. 이 용어는 이스탄불협약 부속서 B.8과 D에 정의되어 있음.2. 자연인과 법인 모두 국경지역 거주자로 자격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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