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환본위제도 (金換本位制度) - Gold Exchang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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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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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금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국가들이 채택하는 제도로, 그들의 금을 지도적인 금본위제도 국가에 예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국국가 통화의 피 예치국 통화와의 태환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금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보유금과 통화와의 연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자국통화의 금 연계를 보증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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