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색지대조치 - Grey Area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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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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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19조의 safeguard 조치는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보상의무와 보복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동국은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됨. 따라서 수출이 급증한 국가에만 선별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유리한 데 GATT 제19조에 따르면 선별적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safeguard 발동이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를 유보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상대국과 선별적인 규제협정을 맺는 경우가 많음. 이는 수출자율규제협정(VER) 등의 형태로 맺어지는데 이러한 협정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