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량할증요금, 중량화물 할증료 - Heavy Lift Charge (= Heavy Lift Additional, Heavy Lift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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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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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운임에 있어서 1개당 수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징수되는 할증금을 말함. 중량화물은 crane 등의 사용, 하역시간의 연장 등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 heavy lift additional, heavy lift surcharge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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