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노동자 기본권선언 -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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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노동자 기본권선언 -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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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기구 내에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해야 한다는 국제적 논의를 배경으로 1998년 6월 ILO 총회가 채택한 선언. ILO의 회원국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편적 노동기준은 안전보건, 사회보장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보다는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의 금지와 같은 기본권과 관련된 핵심노동기준임을 확인함. 이들 핵심적인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관련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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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0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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