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항전수입신고 - Import Declaration Prior to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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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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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화물이나 부패하기 쉬운 화물등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경우에 화물이 우리나라영토에 도착하여 하역되기 전에 수입신고를 먼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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