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약관 - Label Claus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라벨약관 - Label Clause

페이지 정보

본문

통조림제품(canned goods)이나 병입상품류의 상표지에 손해가 발생할 때 그 내부의 상품의 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상표지만 새것으로 바꾸면 정상품과 똑같은 새것으로 바꾸면 정상품과 똑같은 물품이 되지만 상표지가 손상한 그대로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보험금도 고액이 되므로 상표지의 교체비를 한도로 보상액을 계산한다는 취지가 규정된 약관.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460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3 06:45:54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