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륙수량조건 - Landed Quantit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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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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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에서는 양륙항에서 화물을 양화 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고, 수송도중에서 일어난 감량은 매도인의 부담이 됨. CIF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함. 잡곡류, 해산물, 유지류, 공업약품 등과 같이 장기간의 수송 중에 감량이나 누손이 발생하기 쉬운 상품에서는 양륙시점의 수량증명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양륙수량조건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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