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하보고서 - Landing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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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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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입화물을 본선에서 양하할 때 본선측의 검수인과 화주측의 검수인과의 검사결과가 불일치한 경우에 재검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말함. 화물에 손해가 있고 보험회사에 손해를 통지할 때에 해난보고서, 기타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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