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통화 - Legal 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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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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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폐가 합법적이라고 간주되는 통화를 말하며, 채권자는 당사자사이의 계약으로 다른 통화가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다면, 채무의 변제를 받아들여야 함. 그러한 통화는 모든 채무, 국민 및 개인, 공공수수료, 내국세, 관세, 부담금의 지급에 있어 합법적임.
